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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8.05.11 2017고단15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2.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같은 달 13일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경 서울 송파구 C 빌딩 2 층에 있는 주식회사 D의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SPC 특수목적 법인을 설립해서 5,000억 원을 유치하려고 한다.

법인을 설립하면 암치료 전문 국제 종합병원을 설립하고 그 병원에 중이온 암치료용 가속기도 수입해서 설치하려고 하니 SPC 특수목적 법인 매수자금으로 1억 8,000만 원을 투자해 주면 새로 설립하는 종합 병 원의 병원장으로 올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투자 받더라도 SPC 특수목적 법인을 매수하고 5,000억 원을 유치하여 암치료 전문 국제 종합병원을 설립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투자 받은 돈을 생활비 등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1. 6. 14. 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F) 로 5,000만 원, 같은 달 24. 경 같은 계좌로 1억 원, 같은 해

7. 15. 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같은 달 28. 경 같은 계좌로 1,000만 원 등 합계 1억 8,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계좌 내역 자료

1. 판시 전과 : 조회 결과 서( 범죄 경력), 수사보고( 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감경영역 (10 월 ~2 년 6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