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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23 2019노1171

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업무방해의 공소사실은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항소하지 아니하고, 검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면서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불리한 정상을 모두 종합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고,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원심이 양형의 사유로 든 사정들,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합리적인 양형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