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형의 선고를 각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개인정보처리자인 제주특별자치도 D 소속 공무원들로서 2017. 2. 10.경 제주시 E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D 사무실에서, 개인정보인 피해자 F의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등을 정보주체인 피해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인 G장 H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개발사업에 따른 주민의견제출사항 알림, 등기우편 발송내역, F 명의 주민의견제출서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들이 G장에게 제공한 서류는 F이 제출한 주민의견제출서(이하 ‘이 사건 서류’라 한다)인데, 위 서류는 지역개발 사업의 추진절차와 관련하여 이장에게 해명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지역개발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민원은 이장의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피고인들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16조 제1항, 제20조 제1항에 따라 해당 민원의 소관 기관인 G 이장에게 이송한 것이다.
따라서 F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이 사건 서류를 G장에게 제공한 것(이하 ‘이 사건 제공행위’라 한다)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해당하여 적법하므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2.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제공행위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