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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가단213040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12. 19.부터 갚는 날까지...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핀다.

1. 기초 사실 부동산 매매계약서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부동산 제2조 피고는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4억 원 계약금: 4,000만 원을 계약 당일 특약에 따라 지급한다.

중도금: 없음 잔금: 3억 6,000만 원을 2017. 7. 31.까지 지급한다.

제6조 본 계약을 매도인(원고)이 위약시에는 계약금의 배액을 변상하고, 매수인(피고)이 위약시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반환 청구하지 않기로 한다.

[특약사항]

1. 위 계약금 중 2,000만 원은 계약 당일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2,000만 원은 인접지 C 토지의 소유자로부터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아 이를 피고에게 인도함과 동시에 지급한다.

2. 위 사용승낙서의 교부, 인도기간은 2017. 5. 31.까지로 한다.

3. 위 제1, 2항의 사용승낙서를 교부받지 못함이 확정되었을 경우 본 계약은 무효로 하고, 원고가 교부받은 계약금을 피고에게 반환함으로써 정산을 완료하고, 위 계약금의 반환 외에 상호 상대방에게 일체의 민, 형사상 청구를 하지 않는다.

4. 원고는 위 부동산 지상의 일체의 분묘 및 그 부속시설을 자신의 부담과 책임으로 잔금일까지 철거 이장한다. 가.

피고는 2017. 5. 23. 원고로부터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일 계약금 중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그 후 원고가 특약사항 이행을 위해 인접지인 C 소유자 D에게 토지사용승낙서 교부를 요청하였으나, D는 이를 거부하였다. 라.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위 특약사항 제3항에 따라 무효가 되었으므로 이미 수령한 계약금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