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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2 2014노2859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실형을 포함하여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죄로 수사를 받던 중 도망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약 580만 원인 점, 피고인은 원심에서 피해를 변제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과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징역 1월 ~ 1년)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