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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26 2018노1786

사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 A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 A이 같은 방법으로 수행한 여러 건의 현금수금 및 송금행위에 대하여 검사가 사기죄의 공동정범으로 의율하여 별건으로 기소하였는데, 제1원심판결은 사기방조만을 인정하였고, 제2원심판결은 사기죄의 공동정범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였다.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관여 없이 피해자들에 대한 보이스피싱 사기범행이 기수에 이르렀고 종료되었으므로 그 이후에 있었던 피고인 A의 행위는 사기방조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한 피고인 A에게는 사기방조의 고의도 없었다.

나) 제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이 사건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의 행위가 보이스피싱에 해당된다는 사정을 미필적으로도 인식하지 못 하였으므로 사기방조도 성립되지 않는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및 몰수, 제2원심판결 : 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1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 A의 이 사건 보이스피싱 범행 가담 경위, 범행 방법, 취득한 범죄수익 등을 고려해 볼 때, 피고인 A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관한 공동가공의 의사와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A에게 사기방조죄만을 인정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1, 2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G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당심 법원은 피고인 A에 대한 제1, 2원심판결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는데, 피고인의 제1, 2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