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4 2016고단81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회사의 운전 사인 B가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2003. 1. 17. 05:42 경 경부 고속도로 5.1km 지점 성남 영업소에서 C 5 톤 화물차량을 운행함에 있어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한 11.1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과적 운행하였다.
2. 판 단 이 사건 처벌 근거가 된 구 도로 법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 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조는 헌법재판소가 2010. 10. 28. 선고 2010 헌가 38 결정으로 위헌결정을 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으므로, 피고인 회사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