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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8195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2차전9527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