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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10.16 2015노1037

사기등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무죄부분)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협박)의 점 피고인 B, A은 공동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C의 각 사기의 점 피고인 C는 B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

3) 피고인 A의 사기의 점 피고인 A은 B, C의 사기 범행에 공모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피고인 B : 벌금 700만 원, 피고인 C : 벌금 1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C에 대한 무죄 부분, 피고인 A에 대한 무죄 부분’이라는 각 제목 아래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이 부분 공소사실들을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하였다. 2)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단독으로 또는 피고인 B과 C가 함께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술과 안주, 유흥접대부의 용역을 제공받은 사안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 B은 실형전과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2) 한편 피고인들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해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점, 피해자 M는 피고인 C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해자 G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이 피고인 B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동종전과 없고, 피고인 C는 동종전과 및 실형전과 없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3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가족관계, 생활환경, 경위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

3. 결론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