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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14 2013고단401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광주 동구 C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 E, F과 2010. 2. 말경부터 2010. 3. 2.경까지 광주 동구 C, 1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32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손님이 낸 10,000원을 1,000점으로 계산하여 위 게임기에 입력해 주고, 손님으로 하여금 약 0.5초에 1점이 차감되며, 출발 버튼을 누르면 구슬이 올라가면서 출발 구멍으로 돌아 야마토 그림 등이 있는 릴이 회전하면서 게임이 진행되는데, 같은 숫자 3개가 빨간 글씨에 맞으면 3,400점 혹은 5,100점을 득점하고, 같은 숫자 3개가 파란 글씨에 맞으면 1,700점을 득점하게 하는 방법으로 게임을 하게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0점마다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광주 서구 G 불법게임장 운영 피고인은 D, E과 2010. 3. 12.경부터 2010. 4. 1.경까지 광주 서구 G, 2층에서 등급을 받지 아니한 “알라딘” 게임기 29대를 설치하고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그곳을 이용하는 불특정 다수 손님에게 손님이 10,000원을 내면 “알라딘“ 게임기 카드에 100점을 충전해 주고, 손님들이 ”알라딘“ 게임기에 카드를 넣고 같은 모양의 과일이나 별 등이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는 방법으로 게임을 한 후,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00점마다 10,000원으로 계산하여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 E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손님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