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4. 9. 24. 17:50경 혈중알콜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비봉면 이하불상지부터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215(사동) 앞길까지 약 12km 구간에서 B 무쏘 승합차량을 운전하여 용신고가 방면에서 성안고 방면으로 편도3차로 중 3차로를 직진하다가 도로변에 주차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제동장치를 조작하는 대신 가속페달을 밟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D 카니발 승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후론트 범퍼 교환 등 위 피해차량인 카니발 승합차를 수리비 약 4,844,738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자동차를 보유한 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상태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1)(2) 실황조사서
1. 사고 관련 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및 의무보험조회
1. 일반수리비 견적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1조(과실재물손괴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