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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07 2019고단6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6,000,000(육백만)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6. 04:20경 혈중알코올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C 쏘나타 차량을 1m 가량 이동시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