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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3.19 2020고단255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1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1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6. 6. 11:10 경 울산 울주군 D 앞 사거리를 E 방면에서 처 용 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2 차로에 걸친 채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차량 운행이 빈번한 사거리였으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해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2 차로를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남, 65세) 가 운전하는 G 스포 티지 승용차의 운전석 쪽 뒷문 부분을 위 화물차 조수석 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울산 남구에 있는 H 장례식 장 주차장부터 제 1 항 기재 장소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F의 경찰 진술서 각 수사보고, 적발보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 측정기 사용 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