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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16 2018가단34540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18. 3. 28. 대출신청자 명의를 피고로 하여 원금 49,000,000원, 대출기간 60개월, 이자율 연 18.9%, 매월 원리금 균등상환을 조건으로 대출을 실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계약’이라 한다). 위 대출원리금 채무는 분할금 상환이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되었고, 2018. 6. 27.을 기준으로 한 대출금 잔액은 51,279,746원(원금 49,000,000원, 이자 2,212,899원, 지연손해금 56,847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출금 잔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제출한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오히려 증인 D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의 남편인 D가 피고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가 계약 당사자로서 이 사건 대출계약을 체결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1) 이 사건 대출은 모바일로만 계약이 성립되는 ‘오토디지털 모바일 중고차 대출계약’으로, D가 사용하는 피고 명의 휴대폰을 통하여 인증절차 및 ARS 동의절차가 이루졌다.

나아가 본인의 확인도, D가 위 휴대폰으로 피고의 운전면허증 사진을 대출취급제휴점인 주식회사 E 측에 전송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졌다.

(2) 비록 이 사건 대출로 구입한 차량의 소유권이 피고 명의로 등록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위 차량을 직접 인수한 바 없고 오히려 D가 위 차량을 인수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