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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02 2014고단74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5. 12. 광주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2013. 3. 10. 광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4. 1. 19. 13:00경 부산 연제구 C건물 18층에 있는 ‘D 웨딩홀’ 축의금 접수대 앞에서, E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대를 관리하던 피해자 F에게 결혼식 하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축의금을 냈으니 답례금을 달라’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하객으로 축의금을 낸 사실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5장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13:50경 같은 장소에서, G의 결혼식 하객의 축의금 접수대를 관리하던 피해자 H을 같은 방법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 10,000원이 들어 있는 봉투 5장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누범가중 각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는 점, 피고인의 범죄전력, 피해금액이 작은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