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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1.18 2012노22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3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여 그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집행유예, 6회의 벌금형 범죄전력이 있는 점, 원심이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