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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1.05 2020고단169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5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7.경 하반기부터 현재까지 장흥군 C 이장으로 활동하면서 위 마을 노인회 총무로 재직한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시기 C 노인회 회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장흥군은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매년 국비 25%, 도비 25%, 군비 50%를 들여 C 마을 경로당에 150만원 상당을 난방비 보조금 명목으로 지급하고 있다.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장흥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난방유를 구입한 뒤 일부 난방유를 경로당에 사용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에게 현금을 받고 재판매하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18. 2. 21.경 전남 장흥군 D에서 장흥군으로부터 지급 받은 보조금으로 구입한 난방유를 마을 주민 E에게 28만 그렇군요

원에 재판매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2.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검사는 이 법원에서 당초 공소장에 기재된 “업무상횡령”죄명과 해당법조를 삭제하는 공소장변경신청을 하면서, 범죄일람표 중 ‘횡령한 재물’ 기재란을 ‘비고’란으로 변경하였다.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996,000원 상당의 난방유를 마을 주민 총 4명에게 재판매하여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F, G,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협조의뢰(2019년 정산서), 수사협조의회(2017년 난방비 지원), 수사보고(피의자가 제출한 2019년도 운영비 내역에 대해), 수사보고(피의자가 난방유를 주민들에게 판매한 상황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