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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단95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경부터 2017. 7. 경까지 창원시 의 창구 D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F 요양병원 경리과 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병원의 통장관리 및 입출금 업무 등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 인은 위 병원 간병인들의 임금지급 목적으로 교부 받은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H )에 예치된 간병 비를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13. 6. 14. 경 창원시 의 창구 원 이대로 365 경남은 행( 명곡 지점 )에서 위 G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에서 60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한 뒤 이를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에 현금으로 입금시킨 후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6. 2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2회에 걸쳐 합계 102,386,252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명의의 경남은 행 계좌 (I, J), 피고인의 남편인 K의 국민은행 계좌 (L), 피고인의 어머니 M의 농협 계좌 (N) 로 입금시킨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O 대질부분

1. E,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계좌의 수입 및 현금 인출 내역에 대한)

1. 각 거래 내역( 증거 목록 순번 3, 4, 20, 21, 22, 23, 40, 4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횡령 배임범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