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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5.04.15 2015고단1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27. 15: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경남 합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삼가면에 있는 LG마트 앞 도로를 거쳐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4km 구간에서 C 1톤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 참작함)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무면허운전이 중대한 범죄임을 알게 하기 위해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