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2. 7. 21: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남양주시 수동면 수산리 110-8 소재 도로를 수산 1리 방면에서 외방리 방면으로 시속 약 5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주위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빠른 속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업무상 과실로 원인불상으로 진행방향 도로상에 누워 있던 피해자 C(여, 44세)을 위 승용차의 앞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케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시체검안서
1. 감정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 금고 1월부터 5년까지 양형기준에 의하여 권고되는 최종 형량범위 : 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범죄유형] 교통 범죄군 중 일반 교통사고 기준의 교통사고 치사 유형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처벌불원,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금고 2월부터 10월까지) 양형기준상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없음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형사처벌 전력 없음 양형기준에 의한 집행유예 권고여부 [주요참작사유] 긍정적 사유 : 처벌불원, 형사처벌 전력 없음, 피해자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부정적 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