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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7.09.22 2015가단105382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B에게 1,400만 원, 원고 C, D, E에게 각 8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14. 3. 7.부터...

이유

1. 인정사실

가. G은 2014. 3. 6. 22:00경 H 그랜저 승용차를(이하 ‘피고 승용차’라 한다) 운전하여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243번길 유원지 내 공영주자창 앞 삼거리를 공영주차장 입구 쪽에서 안양예술공원 쪽으로 좌회전하였다.

그러던 중 그곳 신호기 없는 횡단보도 부근을 피고 승용차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 횡단하던 A을 피고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넘어진 A을 역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A(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외상성 경막하출혈 등의 상해를 입고, 2017. 7. 6.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피고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B은 망인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 E은 망인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2,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의 후유증으로 망인에게 급성심근경색이 발생하고, 그로 인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의 자동차보험회사인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으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사고와 망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 피고 승용차의 운행자인 G에게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위 사고와 망인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갑 제1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I병원장, J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