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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1.22 2012고정2496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시 성동구 C에서 D 편의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하여서는 안 되는줄 알면서도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고 2012. 8. 9. 12:42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편의점에서 청소년인 E(1997. 9.생, 남)에게 말보로 레드 1갑을 2,700원을 받고 판매한 것이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F, G, H의 각 진술서와 CCTV 영상사진 및 담배 판매계산서 등이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 CCTV 영상사진에 등장하는 인물은 E이 아닌 다른 사람이라는 점, ② 증인 E은 법정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점, ③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경 손님에게 말보로 레드 1갑을 판매하였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