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23 2018고합85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5년 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2016. 12. 22. 수원지 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공중 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8. 1. 12. 대구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 가명 )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05:00 경 진주시 C에 있는 D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피해자 B( 가명, 여, 13세) 가 자고 있는 곳 옆으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다가가 피해자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배와 옆구리를 수회 만졌다.

2. 피해자 E( 가명 )에 대한 준강제 추행 피고인은 2018. 3. 11. 05:10 경 위 D 사우나 2 층 찜질 방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B를 추행한 후 B의 어머니인 피해자 E( 가명, 여, 41세) 이 자고 있는 곳 옆으로 다가가 덮고 있던 이불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옷 위로 양쪽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를 수회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추행하였다.

[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고,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CCTV에 대한 등), 현장 CCTV

1. 내사보고( 피 혐의자 범죄 시간 특정)

1.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판결문 편철),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5 고단 3406 등 판결문, 수사보고( 피의자 최종 형기 종료 일 및 누범기간 중 확인), 개인별 수용 현황, 관련 판결문 등

1. 판시 성폭력범죄의 습벽 및 재범의 위험성: 위 각 증거와 청구 전 조사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