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의 경과 및 심판범위
1. 이 사건의 경과
가. 피고인은 2015. 5.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협박) 죄 등에 대하여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4. 12. 30. 법률 제 12896호로 개정된 것, 이하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이라 한다)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등을 적용 받아 징역 10월을 선고 받았다( 재심대상판결). 피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 2015 노 30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8. 19. 항소 기각 판결을 받았고, 재심대상판결은 2015. 8. 27.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헌법재판소는 2015. 9. 24. 2014 헌바 154, 398, 2015 헌가 3, 9, 14, 18, 20, 21, 25( 병합) 사건에서 “ 구 폭력행위 처벌법 제 3조 제 1 항 중 ‘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 제 283조 제 1 항( 협박), 제 366 조( 재물 손괴 등) 의 죄를 범한 사람 ’에 관한 부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
” 는 결정을 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은 헌법재판소 법 제 47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다.
피고인은 재심대상판결의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에 관하여 위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이 사건 재심청구를 하였다.
그런데 재심대상판결은 재심 사유가 있는 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부분과 나머지 유죄 부분의 범죄사실이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 하였으므로, 이 법원은 2018. 7. 30. 재심대상판결 중 피고인에 관한 유죄 부분 전부에 대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하였다.
2. 이 법원의 심판범위 경합범 관계에 있는 수개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한 개의 형을 선고한 불가분의 확정판결에서 그 중 일부의 범죄사실에 대하여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