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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8.27 2014가합59707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2009. 12. 16.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별지 목록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아래 다.

항에서 보듯이 이 사건 보험계약과 그 보장 내용 및 성질이 유사한 보험에 여러 건 가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건의 손해보험에 가입하고 있다고 고지하였다.

나. 보험사고의 발생 및 원고의 보험금 지급 피고는 2010. 5. 18. 급성위염으로 B병원에서 25일간 입원한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10. 5. 18.부터 2014. 10. 13.까지 사이에 각 병원에서 합계 310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보험금으로 합계 8,040,000원을 지급받았다.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 일수 입원일자 지급액 1 B병원 급성위염 25 2010. 5. 18. ~ 2010. 6.11 1,000,000 2 C병원 뇌진탕, 경추부 염좌 27 2011. 5. 5. ~ 2011. 5. 31. 810,000 3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6 2012. 3. 25. ~ 2012. 4. 9. 480,000 4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6 2012. 4. 13. ~ 2012. 4. 28. 480,000 5 B병원 경추염좌 22 2012. 5. 19. ~ 2012. 6. 9. 660,000 6 B병원 경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3. 4. 17. ~ 2013. 5. 1. 450,000 7 B병원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32 2013. 6. 2. ~ 2013. 7. 3. 960,000 8 C병원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8 2013. 7. 4. ~ 2013. 7. 11 240,000 9 조선대학교병원 심실 조기 탈분극 6 2013. 7. 11. ~ 2013. 7. 17. 250,000 10 D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5 2013. 7. 22. ~ 2013. 8. 5. 450,000 11 B병원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7 2013. 10. 7. ~ 2013. 10. 23. 680,000 12 B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16 22013. 12. 16.~ 2013. 12. 31. 480,000 13 C병원 상세불명의 척추증 17 2014. 2. 17. ~ 2014. 3. 5. 680,000 14 B병원 무릎부분의 염좌 및 긴장 14 2014. 6. 17. ~ 2014. 7. 1. 420,000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