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7 2018고정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7. 20.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부산 동부지원에서 벌금 200만원을, 2007. 11. 16.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을 각 처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8. 21. 21:28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해운대 바닷가 앞에서 중동에 있는 과선교 앞까지 B 레 조 승용차를 약 100 미터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단속사실 조회 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