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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가단107714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527,995원 및 그 중 45,527,550원에 대하여 2012. 5. 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11. 5. 9. 피고의 신청에 따라 피고가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임대차자금의 용도로 대출받은 대출금에 대한 대출원리금 상환채무에 대하여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주었다(보증일자 2011. 5. 9. 보증기간 대출취급 후 2년, 보증금액 44,100,000원, 보증구분 임차자금). 2) 피고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초하여 농협은행 주식회사로부터 49,000,000원의 주택자금을 대출받았다.

3) 피고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보증채무 이행청구사유가 발생하였는바, 원고는 농협은행 주식회사의 보증채무이행청구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2012. 5. 4. 45,529,720원을 변제하였다. 4) 대위변제일 익일인 2012. 5. 5. 기준 대위변제원금은 45,527,550원, 확정지연손해금은 445원이며, 원고가 정한 손해금 이율은 2012. 5. 5.부터 2012. 11. 30.까지는 연 15%,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는 연 8%이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대위변제원리금 등 합계 45,527,995원(= 45,527,550원 445원) 및 그 중 대위변제원금 45,527,550원에 대하여 대위변제 다음날인 2012. 5. 5.부터 2012. 11. 3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8. 31.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12%의, 그 다음날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정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7. 5. 10.까지는 약정이율인 연 8%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