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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2.26 2013고단9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만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2. 8. 부산고등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16. 경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전력이 8회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3. 11. 16.경부터 같은 달 22. 10:3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부산시 등의 일원에서 필로폰 1회 투약분인 0.03g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첨부에 대한)

1. 수사보고(피고인 발신 기지국에 대한)

1. 수사보고서(판결문 및 수감현황 첨부)

1. 수사보고서(추징금액 관련)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불특정 되었다고 주장한다.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 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데(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이처럼 공소사실의 특정을 요구하는 법의 취지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쉽게 해 주기 위한 데에 있으므로, 공소사실은 이러한 요소를 종합하여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다른 사실과 식별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하면 족하고, 공소장에 범죄의 일시, 장소,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을 특정하도록 한 법의 취지에 반하지 아니하고, 공소범죄의 성격에 비추어 그 개괄적 표시가 부득이하며 그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다면 그 공소내용이 특정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 2010. 8.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