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05.01 2018고단3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2. 6. 전주지방법원 남원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2. 15. 22:00 경 남원시 C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구룡 길 49-4 삼일 충전 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3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비스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수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종전의 음주 무면허 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한 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실형에 의한 엄벌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이 사건 음주 무면허 운전의 거리가 그리 길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4 급의 장애인인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