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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노1523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0,0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양형이 유를 들어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는바,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높은 편이며 피고인이 도주하면서 가로수를 들이받아 교통상의 위험을 크게 증대시킨 데 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으로 죄질 및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등 검사가 당 심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피고인이 검찰, 원심 및 당 심 법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순순히 시인하고 있으며 교통사고의 정도가 매우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데 다가 피고인에게 1991년 경 향토 예비군 설치법위반으로 1회 벌금형을 받은 외에는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인 정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