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최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이 폭행의 피해자인 I의 기본적인 신상조차 파악하지 아니하고, 가해자로 특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 등에 대하여 묻지도 않은 채 신분증 제시만을 요구하고 경찰관들에 대하여 신분을 묻는 피고인의 질문에는 응하지도 않은 채 현행범으로 체포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경찰차에 태우려고 하여 피고인이 발버둥을 치는 등 이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E 경찰관이 상해를 입었으나 피고인에게는 상해를 가할 의도가 없었을 뿐 아니라, 상해를 가하게 된 것과 순찰차의 선바이저 등을 파손하게 된 것은 이미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한 이후로, I이 폭행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백히 한 이후임에도 미란다원칙도 고지하지 아니하고 피고인을 무리하게 체포하려는 과정에서 불법적인 체포에 대항하여 저항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임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다.
나. 검사의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이 위증교사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행한 점, 피고인이 I을 심하게 폭행하여 이를 본 시민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욕을 하고 폭력을 행사하였을 뿐 아니라 순찰차를 파손하기까지 하고도 오히려 경찰관들의 불법적인 체포로 상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등 죄질 및 범행 후 태도가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