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1. 12. 2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06. 2. 10.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고, 2011. 6. 2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2013. 9.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0.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18. 22:59경 순천시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 사무실 앞에서부터 순천시 삼산초등길에 있는 삼산초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피의자에 대한 동종 범죄 판결문 첨부), 판결문 1부, 수사보고(피의자의 음주운전 벌금 전과 확인 등), 약식명령문 2부, 판결문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주취정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