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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20 2017고단40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경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저의 작은 아버지가 일본에서 들어와 당구장을 차려 주신 다고 하는데, 당구장을 얻을 보증금 2,000만 원을 미리 빌려주면 2013. 3. 경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 스포트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이를 당구장 보증금으로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당시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 없이 수 천만 원의 카드 빚 등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변 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0. 12. 경 피고인의 아버지인 E 명의의 은행 예금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거래 내역

1. 개인신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아직 까지 피해가 회복되지 못하였음 -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음 - 피고인이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고, 변 제 기회를 주는 것이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도 나을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