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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07 2017고단23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5. 02:10 경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클럽 안에서 음료 시음 행사를 하고 테이블로 돌아가던 피해자 E( 여, 22세 )를 발견하고 갑자기 손바닥으로 엉덩이를 치고 움켜쥐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현장 CCTV 열람 및 발췌), CD 1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피고인이 경찰 단계부터 대체로 범행 인정하고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지금까지 아무런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인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이 확정된 후, 선고유예가 실효됨이 없이 2년이 경과하여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를 면한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