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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02 2018가합74863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8,400,000원 및 그 중 58,4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29.부터, 7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