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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4.13 2016나11181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망...

이유

1. 원고들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제1행의 ‘피고 634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을 ‘피고들(망 HU, IC, PA, QS 포함, 망인들의 소송수계인 해당 피고들 제외, 이하 같다)은’으로 고쳐 쓰고, 제5행의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를 ‘피고들이’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6쪽의 표 아래에 다음과 같은 부분을 추가한다.

카. (1) 제1심 공동피고 HU는 2015. 4. 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KH, 자녀인 피고 AKI, AKJ, AKK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2) 제1심 공동피고 IC은 2015. 1. 21. 사망하였고, 자녀인 피고 AKL, AKM, AKN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3) 제1심 공동피고 PA은 2013. 5. 1.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KO, 자녀인 피고 AKP, AKQ이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4) 제1심 공동피고 QS은 2012. 12. 24.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AKR, 자녀인 피고 AKS, AKT, AKU, AKV, AKW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수계하였다.

나. 판단 (1)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 중 별지 2 표 및 별지 3 표의 해당 ‘층수’ 및 ‘호수’란 기재 각 점포의 소유자로서 피고들이 위 각 점포를 소유하는 기간 동안 그 대지의 일부인 원고들 및 AK 소유의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함으로써 토지의 사용이익 중 피고별 각 점유비율(각 점포의 분양면적/이 사건 건물의 총 분양면적) 상당의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들 및 AK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며, 원고 B이 AK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