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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2.16 2016노2653

변호사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피고인과 C이 공동으로 한 범행 중, 2014. 11. 27. ET으로부터 받은 28,000,000원 중 5,6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5. 9. 3. FM(FZ )로부터 받은 15,000,000원 중 1,5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2015. 10. 27. FA으로부터 받은 2,700,000원, 피고인과 D이 공동으로 한 범행 중 2015. 5. 14. DP로부터 받은 20,000,000원 중 3,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는 피고인에게 귀속된 수익이 아니므로, 186,241,000 원 피고인은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인 2017. 1. 6. 자 서면으로 위 금액보다 더 적은 금액이 추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바, 아래 2 항에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과 함께 직권으로 살피도록 한다.

을 초과하는 추징을 명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량( 징역 2년, 추징)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및 직권 판단

가. 변호 사법 제 109조 제 1호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금품 ㆍ 향응 또는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단순히 법률 사무와 관련한 실비를 변상 받았을 때에는 위 조문상의 이익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위 조문은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유상으로 법률 사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법률 사무의 내용, 비용의 내역과 규모, 이익 수수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비 변상을 빙자 하여 법률 사무의 대가로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익 수수가 외형상 실비 변상의 형식을 취하고 있더라도 그와 같이 이익을 수수하고 법률 사무를 하는 행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