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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9 2014고단42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12. 08. 02:50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주점’ 내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유흥접객원이 오래 앉아있지 아니하고 다른 방으로 갔다는 이유로 술값의 일부를 내지 않으려고 하다가 위 주점 지배인인 피해자 F(24세)과 다투던 중에 피고인 B이 손으로 F의 머리채를 잡고 피고인 A은 이에 가담하여 주먹으로 F의 옆구리를 1회 때렸다.

이어서 피고인 B은 위 주점의 다른 방에 자신의 방에 들어왔던 유흥접객원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 G(30세)과 피해자 H(23세) 등이 술을 마시고 있는 방에 들어가 피해자들과 시비가 붙어, 손으로 G의 목을 1회 할퀸 후 H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피고인 A은 이에 가세하여 H의 멱살을 손으로 잡아 수회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H을 폭행하고 피해자 G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목부분 찰과상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전두부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1.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1항과 같이 폭행을 하면서 위 업소 안을 돌아다니며 그 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I 소유의 전화기를 던져 깨뜨리고, 그 곳 방문 출입문 손잡이를 손으로 잡아 당겨 망가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I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F)

1. 수사보고서에 첨부된 사진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260조 제1항(공동폭행의 점),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피고인 A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