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사기,사기미수][공1994.10.15.(978),2691]
유가증권 사기범행의 이득액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다.
피고인 1 외 1인
피고인 들
변호사 조정제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본형에 각 산입한다.
변호인들과 피고인 2의 각 상고이유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인들이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해자들을 각 기망하고 금원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또는 예금통장 등의 교부를 요구하였다면 피고인들은 판시 각 사기범행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3. 이 사건 약속어음, 당좌수표 및 예금통장은 모두 재물로서 사기죄의 객체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4. 유가증권을 편취한 사기범행의 이득액은 그 유가증권의 액면가액이라고 할 것 이므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제1심판시 제2. 사기범행에 대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를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령의 해석적용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도 이유가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40일씩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의 본형에 각 산입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