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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31 2018가합524448

부동산 매매잔금 지급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2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3. 31.부터 피고 B은 2018. 7. 20.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별지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