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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가단19159

대여금

주문

1.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피고 C은 40,000,000원 및...

이유

1. 주장과 판단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F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6.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단83199호로 “F는 원고에게 1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 F는 2014. 11. 11.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과 자녀인 피고 C, D이 있는데, 피고 B, C은 서울가정법원 2015느단8045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청하여 2015. 12. 15. 이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망 F의 상속인들로서 상속분에 따라 위 판결에 의한 대여금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원고에게, 피고 B은 60,000,000원(= 140,000,000원 x 3/7), 피고 C은 40,000,000원(= 140,000,000원 x 3/7)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망 F로부터 상속받은 재산범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D은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1.부터 2008. 11. 1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