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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4371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음식점 126.32㎡를 인도하고,

나. 5,60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9. 피고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음식점 126.32㎡(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① 임대차보증금: 6,000,000원(계약일 지급) ② 월 임료: 650,000원(선불로 매월 30일 지급) ③ 임대기간: 2014. 5. 30.부터 12개월 ④ 특약사항: 피고는 원고에게 2014. 9. 30.까지 보증금 4,000,000원을 지급하고, 월세는 지불 후에 600,000원으로 한다.

집기대금으로 3,000,000원을 2014. 5. 30.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한다.

나. 원고는 2017. 1. 16. 피고에게 ‘피고가 2014. 9. 30.까지 지급하기로 한 보증금 4,000,000원과 월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2014. 4. 29. 피고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임료 연체를 이유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고, 2014. 5. 30.부터 2017. 5. 29.까지 임료 23,400,000원(= 36월 × 650,000원/월)과 집기대금 3,000,000원의 합계 26,400,000원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임료 14,800,000원과 임대보증금 6,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600,000원과 2017. 5. 30.부터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때까지 월 65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가 소장 청구취지에 기재한 금원 지급 청구는 임료 계산이 이와 달라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청구를 받아들인다). 3.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