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4.23 2013고단445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 4. 08:42경 서울외곽순환도로 6.5km 지점 판교방향 청계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 A가 그 업무에 관하여 B 차량의 제2축에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는 11.40t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의 적용법조 중 양벌규정인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38 등 위헌결정으로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