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므로, 보강증거와 같은 것에 대하여 ‘(증거기록 제 쪽 참조)’와 같은 방식으로 부기하여 이하 설시하기로 한다.
증거에 따라 검사의 공소사실을,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한 영향을 미치지 않고 공소사실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쳐 법원의 심판 대상의 변경을 가져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정하여 이하 기재하기로 한다.
범죄전력 피고인은 ① 2017. 5. 10.(증거기록 제41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2017고약1183호이다) 확정되고, ② 2017. 11. 14.(증거기록 제45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2017고단1001호이다) 2017. 11.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9. 1. 9.(증거기록 제54쪽 참조)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2018. 8. 9.자 범행이다.
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2018고단1112호이다)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인 2019. 3. 30. 확정되면서, 2017. 11. 22.자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복역하던 중 2019. 11. 29. 가석방되어 2020. 1. 10. 가석방기간이 경과함으로써(증거기록 제49쪽 참조) 위 징역 8월과 징역 4월인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30. 15:30경(증거기록 제12쪽 참조)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D에 있는 E초등학교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 걸쳐 F ‘코란도스포츠’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