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01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8. 01:32경 남양주시 B호텔 옆 건물 주차장에서부터 남양주시 B호텔 지하 2층 주차장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8% 술에 취한 상태로 C 미니쿠페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전에도 두 차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을 선고받은 바 있고, 특히 2017. 11. 16.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숙하지 않은 채 재차 혈중알콜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운전한 것으로 확인된 거리는 약 20m 정도에 불과한 점, 피고인이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위 집행유예 형을 이전까지는 이 사건 범행과 관련한 유의미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