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결과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라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한 것이 기왕증과 무관하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는 부산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소주의 양이 360㎖에 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고 후 피고인이 마신 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위 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할 때 체내 흡수율은 0.9가 아니라 0.7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AB 앞 막걸리 집에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 촌 삼거리 부근까지의 거리가 약 1.6km 이고, 그 구간은 자동차로 약 7분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8. 1. 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