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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1.08 2020노17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의 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차량 파손의 결과는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었다는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주관적 통증 호소에 따라 상해진단 서가 발급된 점, 피해자들이 통증을 호소한 것이 기왕증과 무관하게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의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것이라는 부산 대학교병원의 감정결과를 배척할 합리적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들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발생시켜서 피해자들이 상해를 입게 하고도 구호조치 등을 취하지 않고 도주하였다는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소송비용 부담)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양형 부당) 1)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이 사고 후 마신 소주의 양이 360㎖에 달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고 후 피고인이 마신 소주로 인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증가분을 위 드마크 공식으로 산정할 때 체내 흡수율은 0.9가 아니라 0.7을 적용해야 한다.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AB 앞 막걸리 집에서부터 교통사고가 발생한 운 촌 삼거리 부근까지의 거리가 약 1.6km 이고, 그 구간은 자동차로 약 7분이 소요되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시작한 시각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2018. 1. 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