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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09 2015가단131938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567,685원 및 그 중 3,567,685원에 대하여는 2016. 3. 17.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C으로부터 수원시 팔달구 D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지붕 3층 연관, 소매점, 다방 1층 소매점 266.35㎡, 2층 여관 266.35㎡, 3층 여관 266. 35㎡, 2l층 다방 194.3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중 2, 3층에 소재한 E 모텔(이하 이 사건 모텔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임료 2,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은 2011. 8. 28.부터 2013. 8. 28.까지로 약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모텔의 전임차인인 F에게 권리금으로 5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C과 사이에 2013. 8. 28.경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계약기간 2015. 8. 28.까지로 2년간 연장하였다.

나. C이 2014. 11.경 사망하였고, 피고가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이 사건 건물을 상속하였다.

다. ① 원고는 2015. 4.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계약기간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통보를 하면서 이 사건 모텔을 인수할 시 전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55,000,000중 35,000,000원을 회수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였고, 피고에게 2015. 6. 3.자 내용증명우편으로 이 사건 모텔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월세 3,0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원고에게 권리금 35,000,000원을 지급할 신규임차인 G이 있다고 통보하였다.

② 피고가 2015. 6. 4.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하는 다음날인 2015. 8. 29.부터 월임료를 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증액하겠다고 통보하였다.

③ 원고가 피고에게 2015. 6. 22.자 내용증명으로 ① 신규임차인 G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② 동일한 수준의 권리금을 임차인인 원고에게 지급할 신규임차인을 찾아주거나, ③ 임대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