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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15 2017고단71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1. 12.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6. 11.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4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다 마스 밴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1. 25. 02:05 경 대구 서구 내당동에 있는 의성 무침 회 식당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203길 26-1 청도 추어탕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4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 주치 상) 및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1. 25. 02:05 경 대구 달서구 달구벌대로 1021 차이나 타운 앞 편도 6 차로 도로를 신당 네거리 방면에서 강 창 교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방향지시 등으로 그 방향 변경을 미리 알리고 전후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만연히 차로를 변경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 중인 피해자 C이 운전하던

D 스포 티지 승용차의 좌측 뒷 펜더 부분을 위 다 마스 차량의 우측 앞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스포 티지 차량을 약 888,391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