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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2652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서울과 서울 근교 등지를 돌아다니며 찜질방, 사우나 등에 들어가 그곳에서 잠을 자는 손님의 휴대폰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서로 번갈아가며 C 또는 D이 주로 피해자의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한 사람이 훔치는 동안 다른 사람은 부근에서 망을 보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04:00경 군포시 F에 있는 G에 C, D과 함께 들어가 그곳 남자 수면실에서 피해자 H이 그의 소유인 시가 90만 원 상당의 삼성 갤럭시S2 휴대폰 1대를 곁에 두고 잠들어있는 틈을 이용하여, C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위 휴대폰을 몰래 들고 가고, 피고인은 D과 함께 부근에서 망을 봄으로써 C, D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위 휴대폰을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4.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4회에 걸쳐 피해자 4명의 시가 합계 340만 원 상당의 휴대폰을 C, D, E과 합동하여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 H, J, K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3유형(대인절도) > 기본영역(8월~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8월~2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불리한 정상 : 2인 이상이 합동하여 반복적인 범행, 특수절도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상당히 많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미합의, 피해회복 없음.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에 대한 반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