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7.11.23 2017고단5228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경 용인시 기흥 구 신 갈 5 거리 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 등을 빌려 주면 일주일 정도 쓰고 3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 계좌번호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유상으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입금 확인 증, 금융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고 대여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에 대한 신뢰를 해칠 뿐만 아니라 대여한 접근 매체가 범죄행위에 이용되어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한 범죄행위이다.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가 실제로 범죄행위에 악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없으며, 동종 전과 또는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